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시세조종 관련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시세조종을 취득한 재산(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있지만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시드머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재량적으로 판단해 왔다.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익에 더해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도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도 간소화된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이나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를 적용하게 했다. 업무단위를 추가해 등록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된다.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해 인가 심사요건 일부를 적용하도록 했다.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를 인가할 때에는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동일하게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이 적용된다. 현재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직접 예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추가해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