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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HMM 주식거래로 시세차익 해양진흥공사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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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5.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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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일부 직원이 HMM 등 해운기업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특히 1명의 직원은 HMM 주식거래로 1억원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해양수산부는 3월 초 온라인상 익명의 제보를 받은 감사관실이 해양진흥공사 감사를 실시한 결과 13명의 직원이 HMM을 비롯한 일부 해운기업의 주식 거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 1명의 직원의 경우 HMM 내부 정보를 활용 주식거래로 1억5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특히 이 직원은 해양진흥공사 입사 이후 상당 기간 HMM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HMM 주식거래가격은 2020년 6월 25일 4280원 이후 12월 30일 1만3950원으로 약 6개월만에 225%까지 상승했다. 특히 2021년 5월 27일 5만600원을 기록하며 줄곧 상승세를 이어오며 해운기업 대장주 중 하나로 꼽힐 정도다.

해수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 직원은 업무상 내부 정보를 다루고 있고, 주식 거래 횟수 등으로 봤을 때 HMM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 감사관실은 해양진흥공사에 이 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나머지 12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경고(4명)와 주의(8명) 처분을 내렸다.

경고 4명의 경우 HMM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거래 횟수, 업무 등을 볼 때 고의성, 직무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해수부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주의 8명은 HMM 아닌 해운기업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18년 설립됐다.

특히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제공,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선박 투자 컨설팅,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등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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