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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손실보상 법제화 신속히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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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5. 31. 10:21

소공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관련 입장 밝혀
소상공인들은 3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 논의가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손실보상 법제화가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또다시 연기됐다”며 “입법 청문회까지 열려 소상공인들의 눈물의 호소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도 법안소위가 연기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국회가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2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는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자는데 뜻을 하나로 모았다. 이번 법안소위에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모였으나 법안 소위 연기로 소상공인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이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이 희망고문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방역조치에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내하며 케이(K) 방역의 최전선에서 적극 협조한 댓가가 결국은 처참하고 절박한 처지만 남은 상황”이라며 “지난 25일에는 여야 117명의 국회의원이 나서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렇듯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상황을 감안해 정부와 여당은 대승적으로 나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방역 협조체계가 무너진다면 방역에 허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1년 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이 시점에서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정부지침을 따르다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현재의 케이(K) 방역은 그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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