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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충남도, 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과 인접한 하천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및 유출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이행 여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정화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고의·상습적으로 가축분뇨 등을 무단 방출하는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김윤태 군 안전관리과장은 “장마철에 질소, 인 함량이 높은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 등 수질오염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무단방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