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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 2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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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1. 06. 17. 14:47

21일부터 기·신보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8억 원 한도... 보증비율 100%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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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는 21일부터 도내 조선소 협력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250억원 규모의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경남의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2027년까지 2조1757억원이 투입되는 경남도 조선산업 활력대책을 발표했다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은 활력대책의 1호 사업으로 금융지원을 통해 일감과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재원은 경남도와 대우조선해양, 경남은행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출연해 조성했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5배인 250억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자금 지원대상은 경남에 소재하는 조선·해양기자재 중소기업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로서 보증한도는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보증기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8억 원이며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0.4% 등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경남 지역 내 조선소 협력사와 가자재업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보증상담예약 신청, 심사 후 경남은행을 통해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현준 도 산업혁신국장은 “조선업종 특례자금 지원은 대형조선사와 협력사 및 조선기자재업체 간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라며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조선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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