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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뚜오이쩨와 베트남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전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의료격리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보건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한달간 북부 꽝닌성(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 중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을 모두 마쳤거나 △코로나19에 걸린 후 회복된 사람 중 RT-PCR 검사에서 음성이고 코로나19 항체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시설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백신 접종자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유럽의약품청(EMA) 혹은 베트남이 승인한 백신을 입국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 접종을 완료했다는 영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국 관할 기관이 발행한 코로나19 회복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시점이 퇴원 후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 베트남 방역제도는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3주간 시설격리와 시설격리 이후 1주의 자가격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인과 출장자들의 애로사항이 컸다.
베트남 주재 대기업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설격리가 7일로 줄어든다는 것은 진출 기업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소식이다. 주재원이나 출장자 파견 비용과 시간도 훨씬 절약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건은 실제로 시행이 되느냐와 시범기간 이후에도 지속될지 여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