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2019년 9월에 출범해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도 대기업 복지몰의 상품과 제휴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현재 17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와 1만3000개사의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다. 앞으로는 영세 중소기업도 복지플랫폼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우수직원 또는 장기재직자 인센티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사내 직원들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주요 활용 예시는 우선 직원들에게 설, 추석 명절 선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직원들의 생일 등에 축하 선물로 활용할 수 있다. 직원들의 성과를 측정해 매년 성과 상위 30%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복지플랫폼 내 어학 등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 직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근무한 청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선별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복지포인트 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체 직원 중 30% 이상의 직원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하고 많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활용 기업은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의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도 인증되며 인증된 성과공유 도입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창업기업 지원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우수활용기업은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통해 가점 5점을 부여하고 일자리평가 점수는 기술개발(R&D), 수출 등 43개 지원사업에서 기업평가 시 활용된다. 이외에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신청 시 가점 1점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60억원→100억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리집에 접속한 다음 기업 관리자로 로그인 한 뒤 ‘포인트 신청관리’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조건에 맞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후 우수활용기업 신청관리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올해도 꾸준히 제휴·입점업체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국내 기업 복지몰의 대표 브랜드로 안착시키고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