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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이다.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올해 2학기부터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신청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신청받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융자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