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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18일 베트남 남부 카잉호아성(省)의 빈 호아 프엉(한국의 동洞에 해당)에서 일어났다. 근방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쩐 반 엠씨는 빵과 물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빈 호아 프엉 인민위원회 등 방역 당국의 검문을 받았다. 카잉호아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9일부터 사실상 록다운에 준하는 총리 지시 16호가 실시돼 출근 및 생필품·의약품 구매를 제외한 불필요한 외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엠씨는 회사가 발급한 출근 확인서를 들고 빵을 사러 나왔다고 설명했지만 방역 당국 관계자는 총리 지시 16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장에 있던 쩐 레 흐우 토 빈 호아 프엉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빵은 식량·식품이 아니고 필수품도 아니다”며 엠씨 신분증과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인민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엠씨가 항의하자 토 부위원장은 “근무하는 곳이 어디냐”며 “지침을 위반했으니 당신 정보를 회사에 보내 내일부터 쉬게 해주겠다”는 식의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후 인민위원회에 출석한 엠씨에게 관계자는 “빵은 음식이 아니다”며 “밥이나 채소 같은 것이 음식”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사건 발생 다음날인 19일 오전 엠씨는 근무하던 현장 책임자로부터 “그동안 근무한 것을 정산해줄 테니 일을 그만두라. (불필요한) 외출로 현장에 코로나19를 퍼뜨릴까 염려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엠씨의 사연과 함께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이 확산하며 ‘빵 사건’ 논란이 거세게 불거졌다. 뚜오이쩨·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언론은 해당 사건을 보도했고 토 부인민위원장의 고압적인 태도에 “빵이 식량·식품이 아니라면 무엇이냐”는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카잉호아성(省) 인민위원회는 19일 오후 ‘필수품’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당국은 신선식품·가공식품·의료품과 함께 쌀·옥수수·감자·밀가루·전분제품 등을 명시하며 빵도 필수 식품이라고 확인했다. 냐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빈 호아 프엉 인민위원회에 즉각 엠씨 오토바이와 신분증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빈 호아 프엉 인민위원회는 19일 저녁 논란을 불러일으킨 토 부인민위원장을 정직 처리했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들에게 방역 지침의 올바른 이해와 이행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하루 일당 20만동(약 1만원)을 받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엠씨 사연이 알려지자 베트남에서는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카잉호아성은 그에게 사과편지를 보내는 한편 고위 관계자가 나서 새 일자리를 주선했다. 카잉호아성 병원에서 코로나19 신속검사를 마친 후 음성 판정을 받은 엠씨는 새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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