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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초보다 9000명이 증가한 규모로 2차 추경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신청은 8월 4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하반기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신청제를 도입한다.
창작디딤돌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완료,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혜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가운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한다.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문체부는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의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10월 초에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