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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남도에 따르면 5일부터 1조원(전국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10등급) 소상공인으로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며 소기업·법인기업은 제외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보증비율과 보증한도 또한 우대해 도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자 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200억원 규모의 ‘소기업·소상공인 매출 점프-up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제조·건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보증상품이 중첩이 제한되고 보증한도는 기보증을 포함해 업체당 1억원 이내 보증산출 한도를 우대해 기존 보증산출 한도보다 더 많은 보증지원이 가능하고 보증료는 0.8% 고정으로 일반 보증료 대비 우대한다.
보증신청은 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자체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