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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454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 참조하면 된다.
조재연 대전세종중기청장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의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정부도 다양한 수출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