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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변협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 제재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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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8. 10. 11:09

벤처기업협회, 변협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 제재 관련 입장 밝혀
벤처기업협회는 10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 제재 관련해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광고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와 리걸테크 시장의 확장을 막아 기존 기득권 변호사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이번 제재는 과거 ‘타다’와 같은 사태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해 결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선진화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협도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변협이 기존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해 ‘온라인 브로커’라고 비판하며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 놓고 정작 본인들도 동일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본질은 소비자 편익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세에 부응하는 플랫폼 서비스의 필요성을 변협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민간이 개척해 놓은 혁신 시장에 굳이 공공의 성격이 강한 비영리기관이 혁신생태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의 영역에서 힘들게 쌓아온 핵심 노하우와 역량이 기존 기득권에 의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민간이 서로 경쟁하고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법률시장의 발전과 확대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수임경로나 사무방식이 수십 년 간 아날로그 방식으로 유지되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이뤄지지 않고 강도 높은 변호사법상 규제들로 인해 시대의 변화로부터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며 “수임 질서를 해치는 불법 법조 브로커 문제와 시장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도 우리 법률서비스가 해결해야할 또 하나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을 통해 리걸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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