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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O/X퀴즈 이벤트 오는 10월까지 매달 실시할 예정이며,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의왕시청 공식블로그(의왕e야기)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드론, AI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고가도로, 지하도로, 건물 내부 통로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하고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등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길을 누구나 도로명 부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의 요청 시에만 가능했던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건물 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주소체계가 보다 국민 중심으로 바뀌어 생활 속 편의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달라진 주소제도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