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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9일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6년부터 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 경쟁사가 할인행사 등으로 판매가격을 낮추면 이 최저가에 자신의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운영해왔다.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하에서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쟁사의 할인 판매 행사로 판매가격이 낮아지면 납품업체 101곳에 경쟁사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경쟁사 할인 판매 행사로 발생하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사 판매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에 대해 납품업체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고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납품업체 128곳에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 보전 목적으로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러한 판매촉진행사를 하며 발생한 할인 비용 57억원을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388곳에 전액 부담하도록 떠넘겼다.
아울러 쿠팡은 기본계약에 약정되지 않는 판매장려금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하는 납품업체 330곳에 연간 거래 기본계약 내용에 약정하지 않는 성장장려금을 104억원 수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