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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23·24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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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1. 08.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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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동조합원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23·24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한국지엠 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후반조는 23일 밤, 전반조는 24일 오전·오후에 걸쳐 2021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관한 2차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20일 공지했다.

전날인 19일 한국지엠 노사는 인천 부평구 본사 본관에서 제15차 교섭을 진행한 뒤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3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450만원 △창원공장 스파크·엔진 연장생산 검토 △군산공장 전환배치자 무급휴직 기간 개인연금 회사부담금 4만원 지급 △부평2공장 생산연장 △정비쿠폰·재래시장상품권 지급 등 내용의 교섭안을 노조 교섭진이 수용한 상태다.

노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14차 교섭에서 생산직 기본급 3만원 인상, 일시·격려금 45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지만,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재교섭에 들어간 바 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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