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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전국여성법무사회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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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8. 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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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윤숙 여경협 회장과 정미숙 전국여성법무사회 회장이 서울 역삼동에 있는 여경협에서 열린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여경협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31일 전국여성법무사회와 서울 역삼동에 있는 여경협 본회에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경협의 중점사업인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법무사회가 보유한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법적 절차와 등기 업무 협력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관련 법률 상담과 자문 △양 기관의 회원 간 교류와 주요수행 사업에 대한 공동협력 등이다.

여경협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가장들에게 창업 초기에 당면할 수 있는 사업장 임대차관련 법률적 자문 등을 제공해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정부지원금의 재무건전성 도모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여성가장들이 사회적 안전장치인 법과 제도를 십분 활용해 경제적 자활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여경협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22년간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추진해온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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