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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밤 12시 기준 접수 건수는 12만5231건이다.
유형별로는 주택피해가 87.2%(10만9,163건)로 가장 많고 소상공인 8.1%, 인명피해 1.5%, 중소기업·농축산·종교시설·기타가재도구 등이 3.2%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8만9000건을 훨씬 넘는 수치로, 시가 작은 피해라도 신청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중소기업, 종교시설, 농축산 등도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접수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강덕 시장은 “작은 피해라도 기한 내 꼭 신청해 달라고 적극 홍보한 결과 피해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지진특별지원단장을 중심으로 소속공무원과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조사 및 법률 상담 지원 T/F팀을 구성해 앞으로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조사단과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지진연구센터와 지진트라우마센터 건립,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진특별법에 따른 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접수건수는 31일 밤 12시 기준 전산 상 등록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인터넷 신청 후 삭제, 중복신청, 공동명의 병합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시 일부 건수가 감소할 수 있다.
시는 현재까지 3만4136건에 대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480억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으로, 건당 평균지급액은 434만 원이며 피해 인정률은 96.4%다.
시는 그 동안 피해주민에 대한 100% 피해지원을 위해 국비 80% 외에 지방비 20%(750억원)를 추가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부처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한도액 상향조정(1.2억 →5억원), 구분 소유 상가의 공용부분 지원기준 신설, 전파주장 공동주택 심층조사 및 지원확대 추진, 복합용도 건물의 지원범위 확대, 정신적 피해 및 자동차 피해 인정범위를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피해조사와 재심의, 대 시민 법률지원을 위해 매주 3일(월·수·금) 포항시청 방재정책과와 흥해읍 및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배치해 무료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진피해 신청 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서 통지,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에 6~7개월이 소요되며, 결정서 수령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접수에 따른 진행상황 등에 대한 문의는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시는 지열발전부지의 항구적인 안전관리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지진연구센터 건립에 13억원(총 150억원)과 재난트라우마센터 43억 원(총 158억원),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2억원(총 180억원)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