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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김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 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져 정보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기술이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책무를 규정하고 과기정통부가 산업 진흥 방안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받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에는 △블록체인의 기술정의 △블록체인 정책협의회 구성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기술 산업 창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블록체인기술 발전 규제개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들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제약이 여전해 관련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