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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치권 입법활동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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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1. 09. 02. 16:38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제공=김상희 의원실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김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 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져 정보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기술이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책무를 규정하고 과기정통부가 산업 진흥 방안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받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에는 △블록체인의 기술정의 △블록체인 정책협의회 구성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기술 산업 창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블록체인기술 발전 규제개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들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제약이 여전해 관련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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