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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특허 침해’ 혐의로 ITC 조사 받는다…美 시장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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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준 기자

승인 : 2021. 09. 02. 16:49

특허괴물들이 노리는 삼성·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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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는 선래이 메모리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 특허 소송 조사를 시작한다고 31일(현시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사진=ITC홈페이지 캡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특허 침해 혐의로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를 받게 됐다. 양사가 불공정 무역 행위 관련으로 ITC의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5월 이후 3개월여만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TC는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연루된 관세법 337조 위반 조사(사건 번호: 337-TA-1280)를 시작한다고 결의했다.

ITC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미국 관세법 337조에 근거해 특정 노트북, 데스크톱, 서버, 휴대폰, 태블릿 및 그 구성 요소에 대한 특허 침해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적혀있다.

관세법 337조는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발표된 조사 명단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각사의 미국 법인이 들어갔다. 아마존과 델, 레노보, 모토롤라, EMC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말 유럽의 특허전문관리업체 ‘선래이 메모리’가 ITC에 특허침해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선래이 메모리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선래이 메모리는 삼성전자 본사와 미주법인, LG전자 본사와 미주법인 등을 상대로도 별도로 소장을 제출했다.

선래이 메모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3종이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 작동과 관련된 기술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ITC 조사 결과 위반 행위와 불공정 무역 행위가 인정된다면,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 수입 금지와 판매 중단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4월 미국의 스트리밍 업체인 로쿠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TV용 리모컨에 자신들의 기술특허가 무단으로 침해됐다고 ITC에 소장을 제출해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를 조사받아왔다.
박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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