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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집합금지 위반 불법영업 180여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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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1. 09. 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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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대형 안마시술소-노래방 등 기획수사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일부 유흥업소, 노래방, 안마시술소 등이 집합금지위반 영업은 물론 성매매행위가 성행에 따른 집합금지위반과 성매매 등의 단속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부천 중동과 상동, 심곡동 등 330㎡이상의 대형안마시술소 9개 업소 17명과 부천 북부역 일대 모텔 등 8개 업소 20여명, 중. 상동 소재 오피스텔 7곳 20여명, 상동지역 유흥업소 20여 곳 등에서 성매매행위들을 단속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또한 정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을 유인해 몰래 야간영업을 지속해온 상동 A유흥업소 등 20여 곳에서 150여명을 검거해 집합금지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안마시술소 경우 실내에 밀실을 운영해 단속을 피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100% 예약제로 고객 사진이나 명함 등을 사전에 문자로 받아 확인하는 등 치밀함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오피스텔 성매매는 업주들이 온라인상에 ‘xx스타’, ‘오피xxx’ 등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여 개의 오피스텔 룸을 임대한 뒤 외국인은 주거를 시키고 내국인은 출퇴근을 시켜가며 성매매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미경찰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 속에서도 성매매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경영의 어려움은 이해가되나 유흥업소들의 밀실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방침에 따른 기획 단속을 계속이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합금지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된 대상자들은 매 건당 300만원 상당 과태료와 영업장은 그동안 지원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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