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부천 중동과 상동, 심곡동 등 330㎡이상의 대형안마시술소 9개 업소 17명과 부천 북부역 일대 모텔 등 8개 업소 20여명, 중. 상동 소재 오피스텔 7곳 20여명, 상동지역 유흥업소 20여 곳 등에서 성매매행위들을 단속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또한 정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을 유인해 몰래 야간영업을 지속해온 상동 A유흥업소 등 20여 곳에서 150여명을 검거해 집합금지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안마시술소 경우 실내에 밀실을 운영해 단속을 피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100% 예약제로 고객 사진이나 명함 등을 사전에 문자로 받아 확인하는 등 치밀함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오피스텔 성매매는 업주들이 온라인상에 ‘xx스타’, ‘오피xxx’ 등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여 개의 오피스텔 룸을 임대한 뒤 외국인은 주거를 시키고 내국인은 출퇴근을 시켜가며 성매매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미경찰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 속에서도 성매매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경영의 어려움은 이해가되나 유흥업소들의 밀실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방침에 따른 기획 단속을 계속이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합금지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된 대상자들은 매 건당 300만원 상당 과태료와 영업장은 그동안 지원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