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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내년 첫 배출…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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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9. 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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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내년 첫 도입,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을 원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행돼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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