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등 4300여명 인권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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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부천시 민원업무 접수·처리자 등을 포함해 4300여 명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병전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력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고충도 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을 보호·지원하는 것이 민원응대 서비스를 높이는 길이며 결국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부천시 위법행위 민원은 모두 91건(폭언·욕설 26건, 협박 4건, 공무집행방해 6건 등)이고 그 외 반복민원은 1064건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