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오늘날 국제사회는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디지털 혁명 가속화의 영향으로 유례 없는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체계가 개편되면서 주요국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가 어렵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도 특허를 침해한 자가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승소율이 약 21.5%에 불과해 일반 민사소송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등록받아도 기술탈취, 특허침해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해도 증거수집이 어려워 소송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게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소송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파산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업계와 폭넓게 소통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한층 완성된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그 밖에도 해외기업과의 분쟁에서 우리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분쟁대응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갖췄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피땀 흘려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노력에 편승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특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