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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지자체, 노인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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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10. 14. 14:06

복지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실시 중
17개 시·도 지자체, 단기보호서비스 도입 이행계획 회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아시아투데이 DB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단기보호제도는 노인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돌보는 제도다.

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기존 주·야간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해 단기보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및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17개 시·도 지자체들은 “현재 민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단기보호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단기보호서비스 도입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돼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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