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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9년 공사 소유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면적 241㎡)를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총 2억3906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며 받은 금액이 실거래가의 약 5.2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실거래가는 1㎡당 19만1400원으로 공사가 매각한 토지 면적의 실거래가는 총 4612만7400원이다.
공사가 매각한 대장동 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321-2, 3, 16, 17번지와 319-9, 334-3번지로 현재 대장동 입구 인근에 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홍 의원은 “토지 감정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례상 감정사 재량으로 조정해도 보통 10%내외로 거래가격이 매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공사가 받은 5.2배 높은 거래가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경영구조 악화로 허덕이는 공사가 부채를 메꾸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주변 시세보다 5.2배가 높은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 5.2배 높은 것이며, 본건은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각됐다”면서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와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