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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여고, 단독 이전 확정…교육부·행안부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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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1. 11. 01. 11:02

충남교육청 전경사진(무궁화 화원 포함)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이 부여여자고등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단독 이전 사업이 최근 열린 ‘2021 정기 2차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최종 승인됐다.

1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단독 이전 조건부 승인 부대의견은 ‘교부금 기준을 반영한 사업비 축소’와 ‘인근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과 향후 학교 통합 등을 고려한 설계 추진’이다.

도교육청은 부여군과 협력해 부대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부지 내로 2024년 9월 이전 개교할 예정이다.

부여여고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비왕궁터 발굴과 정비사업’ 지구 내에 위치해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어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었다.

도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고도보존사업 지구 내 학교 이전 시 교부금 산정기준에 반영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교육부, 문화재청, 부여군 등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실시해 이전비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고 이전 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해 9월 공동투자심사에서 인근 소규모 고등학교(부여고) 통합 검토 등의 부대의견으로 반려돼 이를 이행하고 단독 이전을 추진을 위한 부여지역 교육공동체 19명을 대상으로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했다.

행정예고, 부여여고와 부여고, 중학교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올해 5월 통합 찬반투표 실시 등 부대의견을 충실히 수행해 이번 공동투자심사에서 재심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은 부여지역 학부모 협의회와 간담회도 실시해 부여여고 이전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 발굴 사업주체인 문화재청에 부여여고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번 공동투자심사에서 승인되는 성과를 이뤘다.

김지철 교육감은 “부여여고 단독 이전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부여군, 부여지역 도의원, 군의회, 학생, 학부모, 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부여군과 같이 협조해 부여여고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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