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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38분께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 변호사는 ‘배임 혐의 공범 인정하는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남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학 후배이자 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에게서 각종 사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지난해 9월∼12월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는 직후인 오후 4시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