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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고양·파주시장, 일산대교 무료화 불복 규탄성명 발표...“무료 통행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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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11. 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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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지난 3일 정하영 김포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경기도·김포시·고양시·파주시 합동 선언 현장 브리핑’에서 김포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공=김포시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 통행 공익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산대교㈜를 향해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7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지역 국회위원 등은 8일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불복 규탄 성명’을 발표한다.

일산대교 주 이용권역인 이들 지역 시장들은 이날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의 절차를 중단할 것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을 전달했다. 이 같은 조치로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기존 1200원(승용차 기준)에서 ‘0원’으로 무료화 됐다.

그러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이 위법하다”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3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운영사 측의 손실이 너무 크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경기도는 곧바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이어가기 위한 추가 조치였다.

바로 다음날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다”며 2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 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항구적인 무료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인용결정은 존중하되, 김포시민은 물론 경기 서북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 통행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2차 집행정지 신청도 재차 받아들이고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의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을 거부해 합의가 불발되면 유료화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를 잇는 한강 다리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100% 보유한 일산대교(주)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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