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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연 5214% 고리 챙긴 기업형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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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1. 11. 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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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0억원대 기업형 불법 대부업 조직도./제공=부산경찰청
전국을 무대로 400억원대의 기업형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전국에 8개팀의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연 5214%가 넘는 고금리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40대)를 대부업등의등록과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운대 엘시티 등 전국 8곳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신용불량자를 비롯해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7900명을 상대로 400여억 원을 빌려주고 14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팀원들을 합숙·관리하면서 실시간 거래를 감시하고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적 채무자 모집 시 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차용시 채무자의 가족·친구의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했다.

특히 이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아파트 4채를 얻었고,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와 고가의 요트를 구입,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총 3억7300만원을 압수하고, 구속된 총책 A씨 소유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대부 범죄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무등록 대부업·이자제한 행위 등에 대한 처분 강화, 이자제한 초과 금액 외에 무등록 대부 행위의 수익금에 대하여도 몰수·추징보전의 법적 근거를 갖추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 건의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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