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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주유소서만 10리터씩 판매… 文 정부, 마스크 이어 두번째 ‘긴급수급조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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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1. 11.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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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제정이후 시행않던 조치
마스크처럼 손놓고 있다 뒷북대응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 판매
화물차·농기계 등 30리터까지
주영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과 함께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 및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주영준 실장이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을 설명한 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정부가 요소수 부족에 디젤차가 멈춰서기 시작하자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나섰다.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1대당 10ℓ, 화물차는 30ℓ만 살 수 있도록 했다. 일단 사면 되팔 수 없고 수출도 금지된다. 제한된 물량의 수급을 통제해 분배를 최적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1976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마스크 구매 제한’에 이어 두 번째 시행에 들어갔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요소수는 우리 외교당국이 역량을 총동원해 호주 등에서 사들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산업부와 환경부 등이 나서 제한된 물량을 강하게 통제해 가장 필요한 곳에 고르게 나누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일단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 사재기를 막기 위해 판매처는 연말까지 주유소로 한정된다. 일반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고, 화물차·승합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만 구매가 허용된다. 또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다시 되팔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았다.

정부는 또 요소와 요소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유출을 막고 요소를 수입 및 판매하는 기업들이 당일 수입·사용·판매량·재고량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토록 했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시켜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특히 긴급한 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수입·생산·판매자에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결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발생한 정책 실패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제한해 심각한 국내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왜 외교당국이 강한 항의에 나서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신속한 요소수 국내 도입을 위해 호주에 급파한 군 수송기가 11일 오후 5시30분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민간기업 현대글로비스와 협력해 확보하게 된 이번 2만7000t 물량으로, 향후 최소 2개월간은 전국 구급차 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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