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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15일 검거한 일당 7명 중 총책 A씨(24) 등 3명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5월까지 중국 및 국내사무실 등에서 △코로나 정부지원금대출을 가장한 메신저피싱 △가상자산 투자사기 △몸캠피싱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685명을 상대로 25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과거 해외도박사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각종 피싱사기 범죄를 공모해 자금세탁책, 대포폰 유심공급책, 사기광고 컨텐츠 제작 등 역활을 분담한 것으로 발혀졌다
이들은 인터넷 맘카페 등(70곳)에서 추출된 여성들의 전화연락처를 대상으로 메신저피싱·투자사기 광고문자를 전송하는 등 범행 대상자 물색 했다.
특히 SNS 매체를 신뢰하는 20~30대 여성 피해자들이 페이스북 유료 광고,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밴드의 가짜 투자전문가 프로필 광고에 속아 피해를 당한 것으로 경찰조사에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하며 코로나지원금 대출, 가상자산 및 증권 등에 투자를 유도하는 SNS 메신저나 휴대폰 광고 문자를 수신할 경우 반드시 사기 여부를 의심해 달라”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당국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