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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효율적 인사운영 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우수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기관 간 균형적인 공무원 승진기회 부여 △공무원 보수 등의 지급과 교육훈련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등이 있다.
강병일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단순한 권한 이양과 인력 운영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의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하는 의회 사무기구 조직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덕천 시장도 “의회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는 협약내용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