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QR체크인 먹통으로 시민들 혼란, 불만 목소리
곳곳에선 '방역 위반' 사례도 이어져…질병청 "긴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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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동작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은 영하 7도의 추위 속에서도 선별검사가 시작되는 9시 이전부터 PCR 검사를 받기 위해 긴 행렬이 이어졌다. 대기 중인 이들은 “아침 일찍 나왔는데도 줄이 너무 길어 출근 시간에 늦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부로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끝나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16곳을 이용하기 위해선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들은 출근 전 PCR 검사와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선별진료소를 찾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완치된 이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기도 했다.
점심 무렵 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이나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와 카카오 등) 시스템 모두에서 오류가 발생, 방역패스를 위한 QR체크인을 하지 못해 혼란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25)는 “오후12시께 일행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네이버 QR체크인을 한참을 시도해도 실행되지 않아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증명 수단 먹통으로 인해 곳곳에선 ‘방역 위반’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전 11시5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스테이크집을 찾은 직장인 윤모씨(25)는 “QR 체크인이 계속 실행되지 않아 불편하고 짜증났다. 직원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길래 그냥 들어가서 앉았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에 한 금융회사에 다니는 최모씨(25)도 “12시께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 카페를 찾았는데 10분이 넘도록 QR코드가 모두 실행되지 않았다”며 “이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 중이었고, 결국 수기 명부를 작성하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속출했다. 서울 삼성역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26)는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QR체크인이 먹통이 돼서 혼란스러웠다”며 “백신을 접종했다고 말하는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기다리는 동안 참 난처했다”고 토로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오류 발생으로 수기 명부를 작성하는 등 곳곳에서 방역 위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식당·카페 등 필수시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인원(수도권 6인, 비수도권8인) 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16곳이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먹통 사태와 관련, ‘접속 부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 간 협의와 긴급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