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녕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유공자 표창 수여 | 0 | | 지난 15일 군청 군수집무실에서 한정우 군수와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신윤현 대표, 한정우 군수, 하영수 대표) /제공=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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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이 15일 G.S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신윤현)와 투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하영수)를 모범공인중개사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올바른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방법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한정우 군수는 “군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소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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