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영천시에 따르면 시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검사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로 전환되고 교통안전공단의 영천 출장 검사장이 폐쇄되어 기존 요금을 감면받던 장애인 등의 차량은 대구 등 인근 지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가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공간적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대기관리권역 지자체 중에서 시부 지역 최초로 장애인 등에 대한 종합검사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장애인 등이 영천지역의 지정정비사업체를 이용할 경우 시간적·거리적 불편이 해소되고, 종합검사비 일부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한부모가족의 자동차로써 중복되는 경우 연간 1대만 지원된다.
종합검사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과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두고, 종합검사 받는 날까지 감면요건과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 종합검사비의 50%이내 금액으로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자가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중 해당되는 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같이 종합검사를 받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즉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