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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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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1. 12. 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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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대시민 긴급 브리핑
주낙영 경주시장이 1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집합 금지 행정 명령에 따른 대시민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경주시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16일 긴급 방역 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주시장은 “전국적으로 연일 7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경주에서도 이틀간 101명 확진됐다”며 “어린이집과 초·중학교에서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어렵고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더욱 긴장감을 높여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방역 대책으로 오늘부터 경주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등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원과 교습소, 체육도장 등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 22일까지 집합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학원과 교습소 581곳, 어린이집 135곳,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업과 체육교습 업 84곳 운영이 금지된다.

또 PC방과 노래연습장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고 성인의 경우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원 아동에 대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 상황으로 송년회 등 연말연시 모임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며 “시는 방역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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