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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주거급여 지원 사업, 노후주택 시설개선 사업 등이다.
먼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9000만 원이하인 경주시 거주 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 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차등 지원한다.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만 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됐고, 내년엔 두 배 늘어난 2억 원을 투입한다.
다음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수급자 주택의 노후화 정도를 평가한 후 지붕 보수, 난방, 창호, 단열, 싱크대,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2년간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 총 3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갔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는 노후주택 시설개선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노후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주택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자가 주택 거주자만 지원이 된 반면, 이번 사업은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 △사례회의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지원 계획 수립가구 △노후화로 긴급수선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사업비 5000만원을 우선 배정하고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최대 1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양한 주거 정책을 펼쳐 주거 취약계층 모두가 주거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정책을 강화 하겠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후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기존 주거급여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차인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주시의 주거복지 환경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