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광주시,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2억여원 세제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12010006483

글자크기

닫기

남명우 기자

승인 : 2022. 01. 12. 15: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광주시
광주시 청사(전경)
경기 광주시는 지난해 시행한 ‘통 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 결과 2억1000만원을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0년 1억4000만원에서 약 50% 대폭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00여명에게 간접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감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경기도에서는 광주시가 최초로 실시했으며 재산세 감면을 기존의 최대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해 시행했다.

시는 올해도 착한 임대인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과 상생하고자 하는 임대인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광주시정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명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