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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운전자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 준법정신 고취, 사회범죄 예방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안전사고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차량, 자동차 내 소음기, 등화장치, 번호판 훼손과 가림, 차체와 차대 등 장치일부를 변경하거나 구조변경을 하고도 교통안전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불법개조차량은 임의로 자동차 구조변경을 해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해소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 안전에도 큰 위협이되고 있으며, 자동차 무단방치는 시민불편과 도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단속이 불법 자동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