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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가짐에 따라 시의회 자체 인사 운영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명 위원으로 구성돼 공무원 충원계획과 임용·징계 등 신분과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첫 인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2월 1일자 인사안을 심의해 행정6급으로 1명, 행정7급으로 1명이 승진하는 시의회 인사안을 의결했다.
강병일 의장은 “인사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시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