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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심각한 경영차질… 입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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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2. 01. 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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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가 본격 시행 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큰 혼란과 심각한 경영 차질을 우려하며 합리적 입법보완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경영계도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해당 법률에 대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및 의무내용의 명확화, 면책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총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건의사항의 해소없이 엄정수사 기조만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법 적용을 둘러싼 많은 혼란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중대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닌 만큼,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정책이 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총은 “정부가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재예방 주체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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