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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 회장은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논의 결과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사용자가 노조업무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선진국은 상급단체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조 자체 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은 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합리적으로 축소조정 돼야한다고 경영계가 주장하는 이유다.
손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연합단체 파견 활동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로서 우리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경사노위 같은 중요 국가기구가 노동계 요구만을 받아, 경영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운영이 노사정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며 “심지어 경영계가 노동계 요구를 입법하기 위한 ‘들러리’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고 지적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