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희망퇴직으로 떠난 직원이 1817명에 달한다. 이 중 국민은행에서 가장 많은 674명이 짐을 쌌다. 신한은행에서는 250명이, 하나은행에서는 478명이, 우리은행에서는 415명의 희망퇴직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SC제일은행 직원 약 500명이 특별퇴직했고, 소매금융 철수를 결정한 씨티은행에서도 전체 임직원의 약 66%인 2300명이 희망퇴직했다. NH농협은행 직원 427명도 작년 말 회사를 떠났다. 최근 4개월간 국내 시중은행 5곳과 외국계 은행 2곳에서만 무려 직원 5044명이 사라진 셈이다.
올해 은행권 희망퇴직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 연령이 뚜렷하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에서는 만 40세 행원도 본인 희망에 따라 은행을 떠날 수 있었다.
하나은행도 만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에게도 특별퇴직 신청 기회를 줬다. 신한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가운데 15년 이상 근속한 1963년 이후 출생자였다. 다만 4급 이하 일반·무기 계약·관리지원계약·RS(리테일 서비스)직은 15년 이상 근속자 중 1966년생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
5000명이 넘는 대규모 희망퇴직 행렬의 배경으로는 과거와 비교해 퇴직 조건이 유리해진 점이 꼽힌다. 먼저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0월 특별퇴직(희망퇴직)자에게 직위·연령·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6억원까지 36∼60개월분(월 고정급 기준)의 특별퇴직금을 지원했다. 2020년 산정 기준(최대 38개월)과 비교하면, 최대 수억원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최대 7억원 한도 안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제공했다.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원도 추가 지급됐다.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23∼35개월치 급여와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작년보다 600만원 많은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지급했다. 건강검진 지원(본인과 배우자),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도 약속했다. 신한은행도 희망퇴직자에게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을 줬다.
은행마다 근무 기간과 직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부지점장급 인력이 희망퇴직하면 특별퇴직금까지 더해 4억∼5억원 정도를 받는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 입장에선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력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희망퇴직 조건을 개선해서라도 인력 과잉 상태에서 벗어나야 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지점과 출장소)는 2018년 23개, 2019년 57개, 2020년 304개, 지난해 상반기 79개 감소했다. 과거보다 희망퇴직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도 크게 늘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점장(부장급)은 물론 부지점장(부부장급)도 못 달고 임금피크를 맞아 차장으로 퇴직해야 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그럴 바에야 50대 초반, 40대 후반에라도 빨리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 희망퇴직 대상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