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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별로는 주택 734억원(45.8%), 토지 625억원(38.9%), 건축물 245억원(15.3%) 이다.
2017년도 1278억원 이후 최근 5년 동안 재산세 징수 증가액은 326억원으로 20.3%가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과세기준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가 최근 올해 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8.87%(전국 10.17%, 경기도 9.86%),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08%(전국 7.34%, 경기도 6.72%)로 인상해 확정 고시함에 따라 시는 올해 재산세 세입 징수액을 지난해보다 31억원이 증가한 1635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소상공인, 기업 등에 재산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징수유예(최대 1년)와 착한 임대인과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확보된 지방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징수 유예 등 세제혜택 지원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