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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4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2월 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57개를 받고 게임 플랫폼 사업가 B씨에게 허위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상화폐를 활용해 블록체인 개발 전문가로 위장해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허위 경력을 내세우는가 하면 유명 불법 도박 게임도 자신이 개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주임 검사가 해당 프로그램 소스는 온라인에 공개된 오픈소스라는 점과 짜깁기한 코드들의 출처를 밝혀내며 A씨의 혐의도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주요 거래소에 곧 상장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코인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현금 35억원과 5억원가량의 이더리움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다른 검찰청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