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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해 누락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분야인 법인 취득 부동산과 개인이 신축한 건물 등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법인 과점주주 신고 누락 △신축건물 과소 신고 △부동산 취득 과표 누락 △종업원분 주민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 착오 등이다.
그 결과 법인 정기세무조사로 11억8000만원, 법인 과점주주 조사로 1억8000만원, 개인 신축 대형건축물 등 취약분야 조사로 10억원을 추징해 총 2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올해에도 세무조사 강화로 공평과세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안정적인 세입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영세기업 및 성실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와 세무조사 일정·방법 등 법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납세자 편의의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