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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생계 위기가구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각종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시비 특별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먼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장 전문가 의견 및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부산 시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단, 부양의무자 가구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9억 원 이상 고재산자인 경우 제외)
또 1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최대 21만 9000원에서 26만 2000원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늘어나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 회복지원을 위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로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선정기준보다 대폭 확대하였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회까지 1인가구 기준 48만 8000원의 긴급 생계비를 72시간 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연간 30만 4000원의 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와 연간 1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부터 ‘2022년 부산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복지 욕구와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분(1인가구 182만 8000원 → 194만 5000원)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비로 1인가구에 최대 58만 3000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를 완화(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를 증액(1명 출산 시 100만원, 둘 이상 140만원) 지원하며 모든 진료 및 약제 구입비용으로 사용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된다. 임차급여 1인가구에는 최대 20만1000 원을 지급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대 23.9% 인상(초 33만 1000원, 중 46만 6000원, 고 55만 4000원)하여 기초급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년 각종 사회보장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지역사회의 위기도 커지는 실정”이라며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