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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역 내 취약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제조업)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8월부터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조치다.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개소당 2000만원까지, 신설은 3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3개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는 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개소 당 사업주 20% 의무 부담률이 있다.
신청 자격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에 있고 최근 2년간 매출액 평균 300억 이하, 종업원 200명 미만 기업으로 제한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사업 목적에 맞도록 건물주, 임대자 동의가 필수며 설치 후 3년간 유지해야 한다.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제조업 등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우리 시의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우선 열악한 휴게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사업을 통해 민간에 확산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의 지원방법과 지원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