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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압류부동산 체납자 강제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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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2. 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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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 사전 예고문 발송, 4월 고액부동산 소유체납자 자잔 납부 유도, 5-6월중 강제징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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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250여 건 압류부동산 체납자에 대해 비용 대비 경제적 실익을 분석해 강제징수(공매)를 단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부상 권리 사항(등기사항 증명서 등), 물건 상태, 이해관계인 확인, 선순위 채권 등 충당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 강제징수 실익을 우선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철저한 실익분석으로 지난해 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공매를 진행해 6억 6천만 원 체납액을 충당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압류부동산 체납자에 대해 3월 초 사전 예고문 발송, 4월 체납액 대비 고액 부동산 소유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 유도, 5~6월 중 미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공매)를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납 유도와 공매를 보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징수권의 실효성을 보장하면서 사회질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상 국세 우선권의 제한을 염두에 두고 징수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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